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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변지역 등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

  • 등록 2011.05.23 16:10:00
연기군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동면 명학 일반산업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주변지역 등 추가로 총1,670,952㎡를 지난 18일자로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지역은 세종시 배후지역으로 조성중인 동면 명학,내판, 응암리 일원 명학 일반산업단지 838,842㎡와 세종시 건설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금남면, 감성리 등 총 11개 지구에 832,110㎡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으로 고시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과거 ‘도시계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과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금번 재산세 과세특례 신규 부과지역 고시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 기존 8개 읍·면 93,985,000㎡에서 95,655,952㎡로 약 1%로 늘어났다.

군관계자는 "금번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추가 고시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연 73백만원 이상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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