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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등록 2011.02.24 11:06:00
농림어업, 공용‧공공, 군사시설 대상

연기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대상은 농림․어업용 시설과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주거용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연기군청 산업과 산림경영담당부서(☎861-2521~3)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종광 산업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 답, 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현실에 맞도록 정리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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