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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3개 안건 합의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 등록 2019.11.19 21:05:00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아산 시민 차량 운전자는 이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 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9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제10회 정기회의를 열고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천안·아산통합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0차 정기회의는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아산에서 개최했으며,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오세현 아산시장, 양 도시 실국장급 행정협의회 위원, 민간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통합운영 외에도 아산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공동구축 등 의미 있는 안건이 상정됐다.

양 시는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지속해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천안아산행정협의회는 지난 20149월 구성돼 1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51개 안건을 합의하는 등 상생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오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지난 5년 동안 협력사항으로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다앞으로도 양 시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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