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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열 세종소방본부 조치원119안전센터

  • 등록 2012.12.24 15:30:00
[세종=충남도민일보]화재·구조·구급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화재 피해정도나 사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화재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화재는 분명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화재가 무섭다는 걸 알지만 정작 본인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마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하며 남일 구경하듯 한다.

화재피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불의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주민 피해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그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급출동의 경우 심정지·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야간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다. 각종 화재 현장을 출동하다보면 불법 주정차가 된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을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내 가족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일까’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화재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만 주어지던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 소속공무원인 소방관도 화재 등 현장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소방관서에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차량 통행 곤란 지역 및 소방시설 주변과 취약대상 주변 도로상으로, 고질적 상습 주차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 시 통행에 장애 요인을 겪는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차량 등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부득이 골목길 등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소방출동로 확보 관련 법령 개정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해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돼 동참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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