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오전 10시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