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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시, 공익직불금 7,200명에 99억원 지원

경지 0.5ha 이하 농가 29억 지원… 중소농가 소득보장 기여

  • 등록 2020.11.19 12:23:00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직불제도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공익직불제의 골격은 종전의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고 했다.


 이시장은 또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하고, 종전의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되 기본형직불제에 더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시장은 지난 5월과 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공익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 지급요건을 심의한 결과, 7,200농가에 99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시장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지급액수가 2배 정도 늘어나고, 특히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非) 진흥지역 0.5ha인 농가의 경우 쌀 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다“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10ha 미만의 농가의 경우에도 2~2.4배 증가하는 등 다수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지급 시기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11월말 경“이라고 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고령농과 영세농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도입된 공익직불제 역시 중소농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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