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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매립지 귀속 단체결정......아산땅 사수 위해 행정자치부 전격 방문

  • 등록 2015.02.16 19:32:00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의원 일행은 16일 오전 11시40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해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했다.

행자부 방문 의원은 유기준 의장을 비롯해 박성순, 황재만, 성시열, 유명근, 안장헌, 김희영 의원으로, 설 명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산땅 사수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주위 사람들의 귀감을 샀다.

금번 방문은 지난 2월10일 개최된 아산시의회 2월 월례회시 평택,당진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진행사항을 집행부가 보고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 중이었으나, 16일 오후3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예정임이 따라 아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갑자기 방문하게 됐다.

아산시의회일행은 행자부 관계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했고 실무부서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기준의장등 의원일행이 행자부 관계자에 강력히 건의한 주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지자체간 매립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간 진행상황을 보면 1998년3월23일 당진군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됐으나,

2009년 4월1일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평택시가 새로운 매립지 경계 해석 기준 중 효율적 신규토지 이용가능, 행정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 편의 등의 이유로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총 25필지, 1644856㎡로 평택시가 귀속신청한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47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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