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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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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4시 피학대 동물 긴급 대응 (충남도민일보 =천안) 정연호기자/ 천안시가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천안시는 18일 천안동물의료센터, 나우동물메디컬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등 24시 동물병원 3개소와 피학대동물의 긴급대응 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학대 동물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생명 존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동물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긴급 구조하고 피학대 동물을 현장에서 가까운 협약 동물병원과 연계해 신속한 병원진료를 실시한다. 24시 동물병원은 피학대 동물 입원 시 신속한 치료 제공, 응급처지 및 진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와 24시 동물병원은 행정적·제도적 장치 마련, 동물학대 예방과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향후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 동물병원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전문가 교육·자문 등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충남.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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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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