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일보 ) 허베이조합은 기금을 반환하고, 공동모금회는 집행계획을 내놓아라 ― 피해민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글쓴이: 박재흥 태안읍 동문리·법학 전공 삼성지역발전기금은 기름유출 피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조성된 돈이다. 낮은 집행률과 운영 갈등 끝에 법원은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남은 배분금의 반환을 명했다. 허베이조합은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기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 공동모금회도 반환 절차와 함께 지원 대상·예산·수행기관·착수 시점을 명시한 집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피해민의 기다림을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 가. 이 돈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는 어민의 생업과 지역경제, 주민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들이 오랜 교섭과 투쟁을 거쳐 얻어낸 회복의 재원이다. 2013년 합의된 삼성중공업의 출연 규모는 3,600억 원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지출한 지역기여사업비 500억 원과 별도의 지역공헌사업비 200억 원이 포함됐다. 이번 분쟁과 관련된 일시금 원금은 2,900억 원이다. 2016년 지정기탁에 관한 합의를 거쳐, 2018년 11월
(충남도민일보 ) 박재흥|태안읍 동문리·법학 전공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성 국회 포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와 온라인의 조직적 희생자 조롱, 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까지 국가폭력의 참상을 지우려는 시도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사건의 맥락과 주체는 달라도 본질은 하나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은폐하고 희생자의 고통을 유희화하는 파렴치한 흐름이다. 처벌 가능 여부만 따지는 소극적 태도는 공범의 방조와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존립과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공동체는 엄중한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 표현의 자유는 역사 왜곡과 학살 정당화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상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공동체의 기초를 파괴하지 않는 책임 속에서만 존재한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력을 비호하고 국가폭력 희생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의 이름을 빌려 헌법 정신 자체를 난도질하는 기만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검증과 건전한 비판은 보장되어야
(충남도민일보 ) 명목뿐인 경자유전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현실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 박재흥|태안읍 동문리·법학 전공 농지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자유전이 헌법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농지를 일률적으로 조사하고, 비자경 농지를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몰아가는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투기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대부분의 농촌 농지는 매수자조차 찾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전수조사는 투기를 막기는커녕 위장 자경과 음성적 임대차, 농지가격 하락과 급매를 늘리고 자금력 있는 사람에게 농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 아파트 투기를 잡겠다며 규제를 강화했지만 공급 불안과 특정 지역 쏠림을 키워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하게 만든 역설처럼, 농지투기 방지 정책도 잘못 설계하면 새로운 투기를 만들고 농촌 몰락과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 경자유전은 소유자 직접 경작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 현실과 멀어진 경자유전은 명목만 남는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
글쓴이 박재흥 태안읍 동문리 /법학전공 불법건축물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세수 확보를 이유로 이장들에게 같은 마을 주민의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포상금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장의 주민대표적 성격, 법치행정과 비례원칙, 주민 간 갈등, 단속의 형평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더욱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일정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지금 행정에 필요한 것은 주민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조사와 자진시정·적법화의 길을 안내하는 일이다. 가. 불법건축물 단속과 ‘세수 확보’는 구별해야 한다 최근 태안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를 거론하며 이장단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장들이 마을의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세수 확보와 신고 포상금까지 거론한 발언이 있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불법건축물은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 누구에게는 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눈감아 주는 행정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목적은 위법상태를 바로잡고 건축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세종=충남도민일보]우리는 매스컴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흔히 접하고 있다. 그 중엔 우리 자랑스런 선조의 숨결이 묻어있으며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숭례문이 불에 타는 충격적인 광경을 TV를 통해 지켜봐야 했다. 지난해 5월월 부산 부천동 노래주점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 의식 결여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화재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릎 쓰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우리는 지나칠 수 없다. 화염이 치솟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사명감 하나로 불길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당해 내지 못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소방 조직에서 매년 이맘 때 불조심 예방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공장 등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예방순찰, 소방특별조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없이는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큰 사고나
[세종=충남도민일보]화재·구조·구급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화재 피해정도나 사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화재도 많은 것을 감안하면 화재는 분명 우리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본 사람은 화재가 무섭다는 걸 알지만 정작 본인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마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하며 남일 구경하듯 한다. 화재피 최소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노력 중 하나가 소방통로 확보를 통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불의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주민 피해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그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급출동의 경우 심정지·호흡곤란 등 응급환자도 5분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소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야간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못해 난감할 때가 많다. 각종 화재 현장을 출동하다보면 불법 주정차가 된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을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교육 홍보 및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재청 직원들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혈연,학연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승진,직원 특별채용되어 문화재관리학과를 탄압하였다. 학예연구직,별정직(특별채용을 가장한 국제교류과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으로 부정 승진,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안전기준과 별정 7급 부정 승진),기술직(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전기 7급 부정 승진),기능직 공무원(행정직,기술직 부정 승진),계약직 부정 특별채용,혈연,학연으로 편법 승진,전직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인사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황실역사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미술사 전공자가 장기 근속중이며 학연(홍익대,동국대,고려대,서울대,국민대,안동대)으로 비정규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