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음주운전 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구간에서만 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퍼지며, 단속의 불규칙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충남 보령 동대동 대형마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찰의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을 뿐 음주측정을 요구받지 않았고 거부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당시 단속 경찰관의 단말기 녹음 등 기록을 보면, 최 의원은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는 등 계속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 의원은 또 경찰서에 인치돼 석방되기까지 1시간여 동안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공무원임에도 지위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형태로 범행했고 끝까지 경찰관들만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형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충청권에서 음주운전 단속 실적이 경찰서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경찰서 간 음주운전 단속 실적은 동일 권역임에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일부 경찰서는 연간 수천 건의 단속 실적을 기록한 반면, 인접 지역의 다른 경찰서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단속 건수에 머물렀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찰서 간 단속 실적 차이가 최대 24배에 달했으며, 충청권 역시 이 같은 구조적 편차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로 환경과 유사한 교통량을 고려할 때, 단속 결과의 차이가 단순한 지역 특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이 느슨한 지역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인식될 경우 음주운전 위험은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음주단속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