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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특수임무유공자·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충남도민일보 =금산)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이달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특수임무유공자 5명과 보국수훈자 30명이 새롭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매월 20만 원, 보국수훈자 본인에게는 매월 5만 원이 지급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 예우를 실현하게 됐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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