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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재정비 통해 입법 완성도 업

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선균)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의 최종 단계로, 그간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입법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와 이선균 대표의원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 최선경 의원, 권영식 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7명이 참석하여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수탁 구조의 법적 타당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정 등 주요 조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해지며, 향후 조례 정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조례를 통한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서 지방입법의 역할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홍성군의 실정에 맞는 입법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입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균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우리 군의 조례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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