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막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한다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화재 대응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소방시설 주변에는 반드시 주·정차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