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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14개 안건 사전 협의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ž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하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지방도 649호선 서산~부석간 교통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6개의 조례안과 2개의 건의안이 포함됐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안건을 다룬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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