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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4~6월, 3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 학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와 공정 세정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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