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 없어도 반드시 신고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차질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