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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드론 산업 실증 거점으로 순항'

지난 19일 제2구역 가로림만에서 진행된 태경전자㈜ 조명방송드론 성공적 실증 이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택시·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위한 드론전용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산시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제1구역 부남호, 제2구역 가로림만, 제3구역 삼길포항 등 총 3개 구역이며, 드론 개발과 실증에 활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제2구역 가로림만 일원에서 진행된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이 시범 운영돼 성공적으로 실증된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해당 드론은 저조도 카메라 영상모니터링, 야간수색용 고출력 조명, 방송 스피커를 탑재해 갯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행 실증 시 현장점검과 주기적인 드론 이착륙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성광석 서산시 스마트정보과장은 “가로림만 갯벌 지역에서 조명방송드론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가 서산을 K-드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기술 개발과 실증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관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제1구역에서는 수소 대형 드론 기체 등 연구 실증이, 제3구역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드론 안전모니터링 실증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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