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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첫걸음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보건소가 서산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이후 적발 된 위반자에게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동의서,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의 배치도를 구비하여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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