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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식품진흥 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추진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홍성군 보건소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융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며 융자 대상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1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 제외 대상이다.

 

융자 신청 후에는 도 협약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 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 조건으로 시행된다.

 

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

 

유승용 위생팀장은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신청업소 및 지정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내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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