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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서 설명하는 맞춤형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교육

3~11월 실시…행위허가·신고제도 취지 및 원칙 등 교육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가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서 설명하는 맞춤형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 단지 내 상호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매월 초 신청한 공동주택 중 신규 또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취지 및 원칙, 유형별 기준 및 질의사례, 구비 서류 등 해당 단지 현안 문제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교육한다.

 

천안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교육 결과 홍보 및 사례집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현장 확인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다툼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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