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인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잘못된 운전 습관,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