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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운영

올해 연말까지 운영···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에 이바지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역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예산범위(500만 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신고자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와 충남도 및 각 시·군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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