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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구보건소, 직산역 서희스타힐스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계도기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성거읍에 위치한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서북구 제3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직산역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지난 1월 31일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금연아파트 계도 및 홍보를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에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지원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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