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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시행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입지, 규제사항 등 검토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가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입지, 규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천안시는 20일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사전 검토제의 운영 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 시행 시 재해 위험 등에 사전에 대비해 소모적 행정을 지양하고 선제 대응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 검토제는 기업이 겪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부서가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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