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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보건소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천안시 서북구, 제33호 금연아파트 지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를 천안시 서북구 제3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후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4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이외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 및 점검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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