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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더샵천안레이크마크아파트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천안시 서북구, 제32호 금연아파트 지정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연호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직산읍에 위치한 더샵천안레이크마크아파트를 천안시 서북구 제3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더샵천안레이크마크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되며,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4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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