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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적용 업소 폐업·전업 이행계획 접수

오는 8월 5일까지 폐업·전업 이행 계획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오는 8월 5일까지 식용목적 개를 사육하거나 그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접수한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목적 개를 사육하는 농장의 신규 운영이 금지됐으며, 기존 운영하는 농장과 식품접객업소는 특별법 공포 후 3년 이내인 2027년 2월 6일까지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전업 조치를 해야 한다.

 

관내에는 식용목적 개 사육농장 10개소에서 총 7300여마리가 사육 중이며, 식용 개 유통 업소 4개소, 추출 등 원료가공업소 9개소, 개 고기 원료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17개소 등 총 40개소가 관련 영업을 영위 중이다.

 

이들 업소는 법령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군에 관련 영업의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업소가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식용목적 개 관련 영업자의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관련 영업의 폐업 및 전업 이행계획을 군에 제출하고 조속한 폐업 및 전업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불법적인 식용목적 개 사육과 도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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