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과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이용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수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지하수 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