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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화재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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