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9.6℃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0.5℃
  • 구름많음대전 19.4℃
  • 맑음대구 16.2℃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8.2℃
  • 흐림부산 19.1℃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보령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임박

 

(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보령시는‘주택 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택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