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영동군이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군 재무과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