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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 강조

 

(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서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지연 보고)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병찬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점검결과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출기간을 엄수하여 결과 제출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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