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홍성군,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홍보

1년 중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충남도민일보 / 정연호기자) 홍성군이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판매, 수입, 미용업)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복지 문제 해결과 책임 있는 보호 관리를 위해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는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가산하여 1년 중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업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교육은 영상 강의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수료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 정착을 위해 관련 영업자들께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