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문성호기자) 서산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최근 5년간(‘18년~’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밤낮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