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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이 연말ž연시를 맞아 지난 7~8일 이틀간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축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우유류 판매업체 및 유통단계 달걀 위생점검에 이어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으로 위생관리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ž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홍성군 관내 축산물 판매업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육 수거를 통한 신선도(부패도) 검사를 실시하고 식육ž포장육의 위생적 취급과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 더불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축산물 PLS는 2019년 시행된 농산물 PLS에 이어 축산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이며 잔류물질 검사를 시행하여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는 먹거리 신뢰도 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부정ž불량 축산물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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