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용수를 보급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