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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계룡=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지난 14일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겨울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훈련 전날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를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배출량 25-30% 감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도로청소 강화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을 실시됐다.

 

모의 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점검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홍보 및 안내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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