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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나서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편성,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 기대

 

(계룡=충남도민일보) 계룡시 보건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3년도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시 보건소는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해 주·야간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 10m 이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전자담배포함) 등이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지정의무(금연구역 표지판 부착)를 위반한 업소는 현장 조치하고 반복 적발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직·간접흡연 피해예방은 물론 사회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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