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최근 5년간(‘18년~’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현행법상(소방기본법 제50조)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직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