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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7746건, 총 125억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들어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은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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