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 동안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및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근로자 건강검진 여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추석 대비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