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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완료

군소음피해 신청자 약 1만 명, 25억 원 규모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가 군소음피해 신청자 약 1만 명에 대해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2022년도분 보상금 총 25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인당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책정됐다.

 

다만,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음피해보상 대상자나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공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받을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소음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구역을 확대하고 보상금액 상향하는 것을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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