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홍성소방서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자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오는 9월 8일까지 자율적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실시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건축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등 총 5명으로 일제단속팀을 편성해 중점사항을 우선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사항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관계자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