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산소방서는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화재취약대상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창고 및 위험물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이다.
소방서는 일제 단속팀을 편성하여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설비 등 유지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에 관한 사항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사항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적정 여부 ▲ 불법 구조물, 피난로 적치물, 불법 용도변경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23년 8월 14일 ~ 2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1일 ~ 11월 24일 3개월간 진행하며, 일제단속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