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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밤샘주차 불시 특별단속!!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상습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철퇴를 가했다.

 

군은 지난 16일 상습민원 발생구역인 홍성읍(역재방죽지구 일대), 홍북읍(중흥S클래스 후문 및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이면도로)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등 총 16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00시~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적발 시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3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30만원의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본 단속에 앞서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계도를 진행했으며, 화물자동차 7대, 여객자동차 1대, 건설기계 5대 등 총 13대에 이동 안내 계고장을 부착한바 있다.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시행 할 계획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질서가 확립되고 단속구역 주변 거주자들의 소음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홍성군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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