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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으로 선진축산 구현!!

 

(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홍성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는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인 편의를 위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 말까지 의무로 수강해야하는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번처럼 집합교육 시 수강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을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의 영업상태가 휴업 또는 폐업일 경우 축산과로 축산업 변경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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