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은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한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통지 시스템 및 우편 통지를 통해 개별 통지받은 민방위 대원들은 PC 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홍성군청 홈페이지나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 교육 수강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에는 민방위 기본법 제 3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민방위 교육은 전시·재난 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좋은 기회이다.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