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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경감, 7월 31일까지 납부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 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도와 같게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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