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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실시

 

(충남도민일보)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산시 반려인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인이어야 하며, 반려동물도 서산시에 있어야 한다.


시는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하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식의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신청자는 내장형 칩 비용 전액 1만 원과 시술 비용의 50%인 1만 5천 원을 지원받는다.


동물등록을 하려는 반려인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관내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을 하고 시술비용의 50%인 1만 5천 원을 동물병원에 지급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이 줄고 이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에 의한 소음, 악취, 위협도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만길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유기‧유실 방지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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