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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병하 시의원, 위탁사무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충남도민일보)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은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자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의 다각적 검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참석한 전문가 및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자치제도상 필요한 사무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 동참했다.


최근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행정사무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되는 사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위탁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 행정사무 위탁 조례에 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조례개정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천안시민을 위한 올바른 자치단체 행정사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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